톡톡톡신경과

대리처방전 신청 안내

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약속합니다.


대리처방 요건

  • 1

  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  • 2

    환자의 거동 불편,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, 안정성 인정

대리수령자 범위

  • 1
    환자의 직계존속, 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
  • 2
  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3
    환자의 형제, 자매
  • 4
    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
  • 5
 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구비서류

의료기관 제시용 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 17세 미만 환자 제외)

2.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재직증명서 등)
의료기관 제시용
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 17세 미만 환자 제외)

2.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재직증명서 등)
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)
제출용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