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 제시용 | 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 17세 미만 환자 제외)
2.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재직증명서 등) |
의료기관 제시용 | |
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 17세 미만 환자 제외)
2.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재직증명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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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용 |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) |
제출용 | |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) |